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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기장료, 2025년 기준 평균 비용과 알아두면 좋은 점

  • 2025.09.17
  • 조회수 27회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가 있고, 그 중간에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개인과 법인, 그리고 직전기 실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개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정확한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란?

확정신고는 반기(6개월) 단위로 실제 매출·매입 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기간

1기 확정신고: 1월 1일~6월 30일까지 실적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 확정신고: 7월 1일~12월 31일까지 실적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대상: 모든 사업자(법인·개인 공통)

특징: 실제 6개월간 거래를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는 단계

 

부가세 예정신고란?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사이에 있는 3개월 단위 신고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중간 시점에, 이미 발생한 매출·매입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기간
1기 예정신고: 1월 1일~3월 31일까지 실적 →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 예정신고: 7월 1일~9월 30일까지 실적 →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대상
모든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 있음)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50만 원 이상일 경우 예정고지(고지서로 부과) 대상이 됨.

특징
법인: 반드시 예정신고 필요
개인: 보통은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예정고지 방식). 다만 필요시 본인이 직접 예정신고 가능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차이 정리

예정신고와 확정 신고의 차이를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고 기준 기간
예정신고: 3개월 단위
확정신고: 6개월 단위

세액 성격
예정신고: 중간 정산, 미납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다시 합산
확정신고: 최종 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적용 대상
예정신고: 법인사업자(의무), 개인은 일정 조건 시 예정고지
확정신고: 모든 사업자 의무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확정신고만 하지만, 고지세액이 부담되면 직접 예정신고로 실적을 신고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무조건 예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3개월마다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에서 낸 세금을 차감한 후 최종 세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가 부정확하면 확정신고 때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모두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련 매출·매입 자료를 항상 꼼꼼히 관리하고,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헷갈리거나 요건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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